답변[re] 잦은 A/S, 부실한 A/S를 언제까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창중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연락드려 입고에 대한 택배부담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창중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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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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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IME V116 사용자입니다. ipTIME V116을 1년 남짓 사용하다 지난 해 11월30일 WAN 포트 등이 고장난 이후부터 거듭된 고장과 A/S에 시달리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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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A/S 이력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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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11월 30일 - 1년 남짓 사용하던 ipTIME V116 고장 -->A/S (WAN 포트 등 불량 수리), 동시에 수리 기간 공백을 염려해 같은 기종으로 새 ipTIME V116 공유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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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 12월 30일 - 대체용으로 구입한 새 공유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A/S 요청하여 교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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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1월 8일 수리한 공유기에서 또 같은 문제 발생 --> A/S 요청 후 공유기 설정 변경 등 원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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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공유기 설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전과 같은 문제 발생 --> 오늘(1월12일) A/S 요청하여 원격으로 또 공유기 설정을 변경 받은 후, 혹시 모를 WAN선 교체 등을 제안 받음. --> 설정 변경 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되어 가지고 있던 WAN 선 네 개를 차례로 바꿔봤으나 문제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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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국 공유기 불량으로 판단되어 며칠 전 교환 받은 공유기로 교체하여 문제 해결. 고장난 공유기는 오늘 A/S 신청 --> 이에 iptime 담당자는 A/S 의뢰한 공유기가 수리한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고객이 택배비 부담하여야 한다며 시리얼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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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5번에서 터졌습니다. 고객이 공유기 고장으로 같은 기종의 새 공유기까지 구입했는데도, 또 두 공유기가 지난 해 11월 이후 번갈아 가며 같은 문제를 야기하며 고장 나고 있는데도, 그래서 고객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경제적 피해까지 끼치고 있는데도, ipTIME측에서는 고작 수리한 지 한 달이 넘었는지 아닌지만을 확인할 뿐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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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알지 못하는 규정이지만, ipTIME 자체적으로는 동일한 A/S로 한 달 이내 택배를 보낼 경우에는 회사측 부담, 한 달이 넘은 경우에는 고객과 반분 등의 규정이 있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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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공유기 고장으로 인한 고객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을 내세워 택배비를 고객에게 전가하려는 성실함이 ipTIME 담당자에게는 있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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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고객이 일부러 고장낸 것도 아니고, 한 달 남짓 사이에 수 차례 같은 문제로 고객이 택배비 부담해 수리하고 또 수리하며, 업무에 지장을 받아도 ipTIME측은 일방적 자체 규정에 따라 택배비만 고객에게 부담시키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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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비롯한 고객의 요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A/S를 이용할지언정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택배비 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실한 A/S를 반복하여 수시로 택배를 이용하는 사태가 아예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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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4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저는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구입한 지 한 달 넘었대서 군소리없이 제 부담으로 A/S를 의뢰해 왔습니다. 잦은 A/S, 부실한 A/S에도 불구하고 택배비 타령을 한 5번의 상황이 있기 전까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한데, 위 5번의 상황은 ipTIME측의 도덕성과 대고객관을 의심케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왜 고객에게, 그것도 번번히 떠넘기는 겁니까? 자체 규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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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분의 해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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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연락드려 입고에 대한 택배부담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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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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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IME V116 사용자입니다. ipTIME V116을 1년 남짓 사용하다 지난 해 11월30일 WAN 포트 등이 고장난 이후부터 거듭된 고장과 A/S에 시달리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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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A/S 이력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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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11월 30일 - 1년 남짓 사용하던 ipTIME V116 고장 -->A/S (WAN 포트 등 불량 수리), 동시에 수리 기간 공백을 염려해 같은 기종으로 새 ipTIME V116 공유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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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 12월 30일 - 대체용으로 구입한 새 공유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A/S 요청하여 교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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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1월 8일 수리한 공유기에서 또 같은 문제 발생 --> A/S 요청 후 공유기 설정 변경 등 원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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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공유기 설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전과 같은 문제 발생 --> 오늘(1월12일) A/S 요청하여 원격으로 또 공유기 설정을 변경 받은 후, 혹시 모를 WAN선 교체 등을 제안 받음. --> 설정 변경 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되어 가지고 있던 WAN 선 네 개를 차례로 바꿔봤으나 문제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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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국 공유기 불량으로 판단되어 며칠 전 교환 받은 공유기로 교체하여 문제 해결. 고장난 공유기는 오늘 A/S 신청 --> 이에 iptime 담당자는 A/S 의뢰한 공유기가 수리한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고객이 택배비 부담하여야 한다며 시리얼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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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5번에서 터졌습니다. 고객이 공유기 고장으로 같은 기종의 새 공유기까지 구입했는데도, 또 두 공유기가 지난 해 11월 이후 번갈아 가며 같은 문제를 야기하며 고장 나고 있는데도, 그래서 고객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경제적 피해까지 끼치고 있는데도, ipTIME측에서는 고작 수리한 지 한 달이 넘었는지 아닌지만을 확인할 뿐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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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알지 못하는 규정이지만, ipTIME 자체적으로는 동일한 A/S로 한 달 이내 택배를 보낼 경우에는 회사측 부담, 한 달이 넘은 경우에는 고객과 반분 등의 규정이 있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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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공유기 고장으로 인한 고객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을 내세워 택배비를 고객에게 전가하려는 성실함이 ipTIME 담당자에게는 있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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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고객이 일부러 고장낸 것도 아니고, 한 달 남짓 사이에 수 차례 같은 문제로 고객이 택배비 부담해 수리하고 또 수리하며, 업무에 지장을 받아도 ipTIME측은 일방적 자체 규정에 따라 택배비만 고객에게 부담시키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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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비롯한 고객의 요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A/S를 이용할지언정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택배비 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실한 A/S를 반복하여 수시로 택배를 이용하는 사태가 아예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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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4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저는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구입한 지 한 달 넘었대서 군소리없이 제 부담으로 A/S를 의뢰해 왔습니다. 잦은 A/S, 부실한 A/S에도 불구하고 택배비 타령을 한 5번의 상황이 있기 전까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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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위 5번의 상황은 ipTIME측의 도덕성과 대고객관을 의심케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왜 고객에게, 그것도 번번히 떠넘기는 겁니까? 자체 규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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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분의 해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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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