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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A/S, 부실한 A/S를 언제까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까?

2010.01.12조회 372

김**93케이블 프로

안녕하세요?

ipTIME V116 사용자입니다. ipTIME V116을 1년 남짓 사용하다 지난 해 11월30일 WAN 포트 등이 고장난 이후부터 거듭된 고장과 A/S에 시달리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그동안 A/S 이력은 이렇습니다.

1. 2009년 11월 30일 - 1년 남짓 사용하던 ipTIME V116 고장 -->A/S (WAN 포트 등 불량 수리), 동시에 수리 기간 공백을 염려해 같은 기종으로 새 ipTIME V116 공유기 구입

2. 2009년 12월 30일 - 대체용으로 구입한 새 공유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A/S 요청하여 교환 받음.

3. 2010년 1월 8일 수리한 공유기에서 또 같은 문제 발생 --> A/S 요청 후 공유기 설정 변경 등 원격 지원

4. 그러나 공유기 설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전과 같은 문제 발생 --> 오늘(1월12일) A/S 요청하여 원격으로 또 공유기 설정을 변경 받은 후, 혹시 모를 WAN선 교체 등을 제안 받음. --> 설정 변경 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되어 가지고 있던 WAN 선 네 개를 차례로 바꿔봤으나 문제 지속됨.

5. 결국 공유기 불량으로 판단되어 며칠 전 교환 받은 공유기로 교체하여 문제 해결. 고장난 공유기는 오늘 A/S 신청 --> 이에 iptime 담당자는 A/S 의뢰한 공유기가 수리한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고객이 택배비 부담하여야 한다며 시리얼 번호 확인.

문제는 이 5번에서 터졌습니다. 고객이 공유기 고장으로 같은 기종의 새 공유기까지 구입했는데도, 또 두 공유기가 지난 해 11월 이후 번갈아 가며 같은 문제를 야기하며 고장 나고 있는데도, 그래서 고객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경제적 피해까지 끼치고 있는데도, ipTIME측에서는 고작 수리한 지 한 달이 넘었는지 아닌지만을 확인할 뿐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규정이지만, ipTIME 자체적으로는 동일한 A/S로 한 달 이내 택배를 보낼 경우에는 회사측 부담, 한 달이 넘은 경우에는 고객과 반분 등의 규정이 있었나 봅니다.

잦은 공유기 고장으로 인한 고객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을 내세워 택배비를 고객에게 전가하려는 성실함이 ipTIME 담당자에게는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고객이 일부러 고장낸 것도 아니고, 한 달 남짓 사이에 수 차례 같은 문제로 고객이 택배비 부담해 수리하고 또 수리하며, 업무에 지장을 받아도 ipTIME측은 일방적 자체 규정에 따라 택배비만 고객에게 부담시키면 되는 겁니까?

저를 비롯한 고객의 요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A/S를 이용할지언정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택배비 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실한 A/S를 반복하여 수시로 택배를 이용하는 사태가 아예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1~4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저는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구입한 지 한 달 넘었대서 군소리없이 제 부담으로 A/S를 의뢰해 왔습니다. 잦은 A/S, 부실한 A/S에도 불구하고 택배비 타령을 한 5번의 상황이 있기 전까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데, 위 5번의 상황은  ipTIME측의 도덕성과 대고객관을 의심케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왜 고객에게, 그것도 번번히 떠넘기는 겁니까? 자체 규정 때문에??

책임 있는 분의 해명을 기대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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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잦은 A/S, 부실한 A/S를 언제까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까?
이름김**
제품명93
인터넷 회선케이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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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pTIME V116 사용자입니다. ipTIME V116을 1년 남짓 사용하다 지난 해 11월30일 WAN 포트 등이 고장난 이후부터 거듭된 고장과 A/S에 시달리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그동안 A/S 이력은 이렇습니다. 1. 2009년 11월 30일 - 1년 남짓 사용하던 ipTIME V116 고장 -->A/S (WAN 포트 등 불량 수리), 동시에 수리 기간 공백을 염려해 같은 기종으로 새 ipTIME V116 공유기 구입 2. 2009년 12월 30일 - 대체용으로 구입한 새 공유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A/S 요청하여 교환 받음. 3. 2010년 1월 8일 수리한 공유기에서 또 같은 문제 발생 --> A/S 요청 후 공유기 설정 변경 등 원격 지원 4. 그러나 공유기 설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전과 같은 문제 발생 --> 오늘(1월12일) A/S 요청하여 원격으로 또 공유기 설정을 변경 받은 후, 혹시 모를 WAN선 교체 등을 제안 받음. --> 설정 변경 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되어 가지고 있던 WAN 선 네 개를 차례로 바꿔봤으나 문제 지속됨. 5. 결국 공유기 불량으로 판단되어 며칠 전 교환 받은 공유기로 교체하여 문제 해결. 고장난 공유기는 오늘 A/S 신청 --> 이에 iptime 담당자는 A/S 의뢰한 공유기가 수리한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고객이 택배비 부담하여야 한다며 시리얼 번호 확인. 문제는 이 5번에서 터졌습니다. 고객이 공유기 고장으로 같은 기종의 새 공유기까지 구입했는데도, 또 두 공유기가 지난 해 11월 이후 번갈아 가며 같은 문제를 야기하며 고장 나고 있는데도, 그래서 고객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경제적 피해까지 끼치고 있는데도, ipTIME측에서는 고작 수리한 지 한 달이 넘었는지 아닌지만을 확인할 뿐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규정이지만, ipTIME 자체적으로는 동일한 A/S로 한 달 이내 택배를 보낼 경우에는 회사측 부담, 한 달이 넘은 경우에는 고객과 반분 등의 규정이 있었나 봅니다. 잦은 공유기 고장으로 인한 고객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을 내세워 택배비를 고객에게 전가하려는 성실함이 ipTIME 담당자에게는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고객이 일부러 고장낸 것도 아니고, 한 달 남짓 사이에 수 차례 같은 문제로 고객이 택배비 부담해 수리하고 또 수리하며, 업무에 지장을 받아도 ipTIME측은 일방적 자체 규정에 따라 택배비만 고객에게 부담시키면 되는 겁니까? 저를 비롯한 고객의 요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A/S를 이용할지언정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택배비 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실한 A/S를 반복하여 수시로 택배를 이용하는 사태가 아예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1~4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저는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구입한 지 한 달 넘었대서 군소리없이 제 부담으로 A/S를 의뢰해 왔습니다. 잦은 A/S, 부실한 A/S에도 불구하고 택배비 타령을 한 5번의 상황이 있기 전까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데, 위 5번의 상황은  ipTIME측의 도덕성과 대고객관을 의심케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왜 고객에게, 그것도 번번히 떠넘기는 겁니까? 자체 규정 때문에?? 책임 있는 분의 해명을 기대합니다.  

[2010-01-12 0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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