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재해주신 규정은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환불로 보이며 본사의 경우 불량건에 확인 후 판매자에게
반품확인서를 제출하여 환불절차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사를 통해 불량확인이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환불은 판매처에 문의하시어 환불에 대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품문의에 관해
불량확인 후 불량이 아닌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7일 이내 환불이 허용(제17조)되고 있으며 업체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제품을 받아 최대한 빨리 제품 문제에 관해 문의를 드렸고
이에 관해 해결이 안되므로 제품을 사용할 의지가 없네요
[2017-08-23 14: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