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금액을 동봉 후 착불로 보내셨다면 차액 지불이 가능하지만 이미 선불로 해당 택배사에 지불을 완료하셨다면 해당 부분은 안타깝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이 고장나서 전용 택배사인 cj택배로 제품을 보냈습니다. 무상 as기간 내에 제품 고장시 입고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길래 제가 택배비 4,000원을 선불로 지급했는데요~ 방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확인하니 업체 전용 택배사인 cj택배를 이용시 2,500원의 택배비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미 전 제가 택배비 4,000원을 지불해서요~ 남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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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을 동봉 후 착불로 보내셨다면 차액 지불이 가능하지만 이미 선불로 해당 택배사에 지불을 완료하셨다면 해당 부분은 안타깝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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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고장나서 전용 택배사인 cj택배로 제품을 보냈습니다. 무상 as기간 내에 제품 고장시 입고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길래 제가 택배비 4,000원을 선불로 지급했는데요~ 방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확인하니 업체 전용 택배사인 cj택배를 이용시 2,500원의 택배비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미 전 제가 택배비 4,000원을 지불해서요~ 남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