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이 고장나서 전용 택배사인 cj택배로 제품을 보냈습니다. 무상 as기간 내에 제품 고장시 입고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길래 제가 택배비 4,000원을 선불로 지급했는데요~ 방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확인하니 업체 전용 택배사인 cj택배를 이용시 2,500원의 택배비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미 전 제가 택배비 4,000원을 지불해서요~ 남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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