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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05.28조회 73

안녕하세요~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BE19000, AX5400BCM-6E 제품은 국립 전파 연구원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제공 스펙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해당 공유기를 산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ax5400bcm-6e 속도 측정 글을 보면 6GHz 160MHz에서 오히려 5GHz 160MHz보다 떨어진다는 글들이 있던데

개인적으로 국내 공유기 6GHz 최대 출력이 궁금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직접 물어보니 27dBm, 500mW라는 답변을 주더라고요.

git.kernel.org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리눅스 커널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서

6 GHz band
5925 7125 160, 15, NO OUTDOOR

국내법상 최대 출력인 27dBm 500mW가 반영되지 않고 15dBm으로 작동 중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답변일시

2025-05-28 11:03:00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비면허주파수담당입니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은 6 GHz 대역 Wi-Fi 공유기의 출력 레벨 관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하신 6 GHz 대역 Wi-Fi 공유기의 출력 레벨 관련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7조제5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에서는 Wi-Fi 설치 위치에 따라 주파수 대역과 출력 기준 등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주파수 대역 5925 - 7125 MHz, 대역폭 320 MHz, No-Outdoor(건물 내에서만 사용)의 경우에는 최대 출력(안테나 이득 포함)을 27 dBm(500 mW)까지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행 규정에서는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2 dBm/MHz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추가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QnA
제  목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름고객지원실
제품명ax5400bcm-6e
인터넷 회선LG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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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BE19000, AX5400BCM-6E 제품은 국립 전파 연구원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제공 스펙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해당 공유기를 산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ax5400bcm-6e 속도 측정 글을 보면 6GHz 160MHz에서 오히려 5GHz 160MHz보다 떨어진다는 글들이 있던데 개인적으로 국내 공유기 6GHz 최대 출력이 궁금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직접 물어보니 27dBm, 500mW라는 답변을 주더라고요. git.kernel.org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리눅스 커널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서 6 GHz band 5925 7125 160, 15, NO OUTDOOR 국내법상 최대 출력인 27dBm 500mW가 반영되지 않고 15dBm으로 작동 중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답변일시 2025-05-28 11:03:00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비면허주파수담당입니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은 6 GHz 대역 Wi-Fi 공유기의 출력 레벨 관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하신 6 GHz 대역 Wi-Fi 공유기의 출력 레벨 관련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7조제5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에서는 Wi-Fi 설치 위치에 따라 주파수 대역과 출력 기준 등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주파수 대역 5925 - 7125 MHz, 대역폭 320 MHz, No-Outdoor(건물 내에서만 사용)의 경우에는 최대 출력(안테나 이득 포함)을 27 dBm(500 mW)까지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행 규정에서는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2 dBm/MHz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추가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5-28 1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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