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택배(CJ대한통운) 말고, 우체국 택배로 보내도 상관은 없는거죠?
지정택배(CJ대한통운) 말고, 우체국 택배로 보내도 상관은 없는거죠? 요금만 선불로해서 보내면 되는거죠?
구매후 1개월 이내이지만,
고장원인이 소비자 과실이라도,
만약에 지정택배사 (CJ대한통운)로 보내면, 입,출고 비용을 귀사에서 부담하시는거 맞죠?
구매후 1개월 이내이지만,
고장원인이 소비자 과실이라도,
만약에 지정택배사 (CJ대한통운)로 보내면, 입,출고 비용을 귀사에서 부담하시는거 맞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