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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에 대한 환급요청

2012.11.23조회 131

정**N104TLG U+ 광랜

구입일 : 2012년 10월 22일

제품수리요청 :  설치 후 익일부터 유선으로 수리요청
                      - 공식적인 요청내용 당사 QnA  글쓴일자 : 11월 6일
                         등록번호 352473(제목 : 제품하자에 대한 답변 요청)

관련법규 :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산품인 경우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해주어야 함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인 귀사는 제품의 결함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제품의 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음

이에 귀사는 상기 제품과 유사한 기능이 있거나 개선된 제품의 교환을 권유하였으나, 소비자인 피해자는 귀사에서 권유하는 제품은 사용할 의도가 없는 바, 관련법규에 따라 귀사의 제품의 결함에 따라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전화는 사절하며, 귀사의 답변은 조속히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모델에 대하여 소비자의 구입에 따른 유사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품결함에 따른 사전 고지 또는 제품 결함에 따른 제품판매 중지 등)







답변

QnA
제  목제품 하자에 대한 환급요청
이름정**
제품명N104T
인터넷 회선LG U+ 광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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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일 : 2012년 10월 22일 제품수리요청 :  설치 후 익일부터 유선으로 수리요청                       - 공식적인 요청내용 당사 QnA  글쓴일자 : 11월 6일                          등록번호 352473(제목 : 제품하자에 대한 답변 요청) 관련법규 :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산품인 경우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해주어야 함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인 귀사는 제품의 결함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제품의 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음 이에 귀사는 상기 제품과 유사한 기능이 있거나 개선된 제품의 교환을 권유하였으나, 소비자인 피해자는 귀사에서 권유하는 제품은 사용할 의도가 없는 바, 관련법규에 따라 귀사의 제품의 결함에 따라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전화는 사절하며, 귀사의 답변은 조속히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모델에 대하여 소비자의 구입에 따른 유사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품결함에 따른 사전 고지 또는 제품 결함에 따른 제품판매 중지 등)

[2012-11-23 0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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