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re] 329882번 게시물
안녕하세요~ 김규완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답변 내용에 오해가 있으셨군요..
IP공유기는 하나의 인터넷 회선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여 사용하기 위한 장치로, 고객님께서도 한 회선을 가입하여,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이 거대한 인터넷 회선 공급업체에서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것은 통신 구조상 통신되는 패킷을 추적하여 사용자가 만든 사설망의 노드들을 제한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단지 공유기 한대로, 하단에 추가로 생성된 사설망을 추적하여 필터링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고객님의 용도에 적합한 설정을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되오나, 하나의 인터넷 회선을 가지고 재분배를 통해 건물 전체가 사용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재분배를 공유기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기 무선랜을 공개해서 사용하는 상태라면 주변에 검색되는 다른 사용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세입자만 사용하게 하려하신다면 공유기에서 무선 보안설정을 하신 후 세입자에게만 공지를 하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메뉴얼에 나온 내용 드래그해서 답변달지 말구요.........
"""""세입자가 공유기 임의설치, 공개사용이라니깐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안의식없는건 참 잘알지만
공유기 제작,유통을 하고있는 업체에서 대책도 없고 필요한기능이니 그냥써라.. 머라해야할지........
제가 예시를 들어볼께요
A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는 한 대학에 장비납품을 하려했지만, 경쟁업체에 1원차로 낙찰받지 못했다 그 후로도 몇번의 제품 공개입찰이 진행되었지만, 번번히 경쟁업체에 1원차로 낙찰받지 못했다
B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회사는 사설ip환경이다. B씨는 부인이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공유기를 장만했다. 하루만에 제품초기불량이 생겨 구입처로부터 교환을 받아 회사로 출근했다. 회사로 출근한 B씨는 제품 테스트를 하기위해 공유기를 회사 인터넷에 연결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공유기를 확인하고 집에는 성능이 좀더 좋은 공유기를 사자라고 마음먹고, 그대로 퇴근한다.
C씨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쟁업체 사원이다. 공개입찰을 앞두고 상대회사의 분위기를 보러갔다가 공개된 무선을 발견하고 노트북으로 접속해서 공개입찰가액을 발견, 입찰가보다 1원 싼가격에.............
제가 그냥 적어본건데... 가능성 있는얘기 맞죠?
아무리 상단공유기에서 보안설정하고 무선랜에 인증방법을 wpa2-ask, aes/tkip방식으로 보안설정하면 머해요?
하단에서 임의설치된 사설ip받은 공유기가 공개설정 되버리니 개나소나 아무나 인터넷 끌어써버리는데요......
<font color=red>
겨우 커넥션제어로 밖에 제어하지못할........ 대책이 없으면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개발된 옵션!!!! 우리는 공유기 만들어 팔고 고객지원만 해주면 끝~~~. 보안사고는 너네 사용자들끼리 알아서 책임져야할 문제!!! 이거 맞죠??? </font>
답변 내용에 오해가 있으셨군요..
IP공유기는 하나의 인터넷 회선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여 사용하기 위한 장치로, 고객님께서도 한 회선을 가입하여,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이 거대한 인터넷 회선 공급업체에서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것은 통신 구조상 통신되는 패킷을 추적하여 사용자가 만든 사설망의 노드들을 제한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단지 공유기 한대로, 하단에 추가로 생성된 사설망을 추적하여 필터링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고객님의 용도에 적합한 설정을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되오나, 하나의 인터넷 회선을 가지고 재분배를 통해 건물 전체가 사용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재분배를 공유기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기 무선랜을 공개해서 사용하는 상태라면 주변에 검색되는 다른 사용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세입자만 사용하게 하려하신다면 공유기에서 무선 보안설정을 하신 후 세입자에게만 공지를 하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메뉴얼에 나온 내용 드래그해서 답변달지 말구요.........
"""""세입자가 공유기 임의설치, 공개사용이라니깐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안의식없는건 참 잘알지만
공유기 제작,유통을 하고있는 업체에서 대책도 없고 필요한기능이니 그냥써라.. 머라해야할지........
제가 예시를 들어볼께요
A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는 한 대학에 장비납품을 하려했지만, 경쟁업체에 1원차로 낙찰받지 못했다 그 후로도 몇번의 제품 공개입찰이 진행되었지만, 번번히 경쟁업체에 1원차로 낙찰받지 못했다
B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회사는 사설ip환경이다. B씨는 부인이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공유기를 장만했다. 하루만에 제품초기불량이 생겨 구입처로부터 교환을 받아 회사로 출근했다. 회사로 출근한 B씨는 제품 테스트를 하기위해 공유기를 회사 인터넷에 연결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공유기를 확인하고 집에는 성능이 좀더 좋은 공유기를 사자라고 마음먹고, 그대로 퇴근한다.
C씨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쟁업체 사원이다. 공개입찰을 앞두고 상대회사의 분위기를 보러갔다가 공개된 무선을 발견하고 노트북으로 접속해서 공개입찰가액을 발견, 입찰가보다 1원 싼가격에.............
제가 그냥 적어본건데... 가능성 있는얘기 맞죠?
아무리 상단공유기에서 보안설정하고 무선랜에 인증방법을 wpa2-ask, aes/tkip방식으로 보안설정하면 머해요?
하단에서 임의설치된 사설ip받은 공유기가 공개설정 되버리니 개나소나 아무나 인터넷 끌어써버리는데요......
<font color=red>
겨우 커넥션제어로 밖에 제어하지못할........ 대책이 없으면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개발된 옵션!!!! 우리는 공유기 만들어 팔고 고객지원만 해주면 끝~~~. 보안사고는 너네 사용자들끼리 알아서 책임져야할 문제!!! 이거 맞죠??? </fo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