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re] 유무선공유기를 허브모드로 사용해도 무선연결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유해영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A로 부터 IP주소를 할당받게 됩니다.
A로 부터 IP를 받기 때문에 동일대역으로
A공유기에 연결된 유무선 컴퓨터와 B공유기에 연결된 유무선 컴퓨터가 서로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무선 공유기 A, B 2개를 연결하여 A를 공유기로 쓰고, B를 A에 연결하여 허브모드로 쓸 경우 A와 B 두개 모두 안테나를 통해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나요?
이 때 나오는 무선 ip는 모두 A에서 할당받는 건가요? 아니면 A, B 각각에서 할당받는 건가요? 그리고 A공유기의 안테나에서 무선으로 받는 노트북과 B허브의 안테나에서 무선으로 받는 노트북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A로 부터 IP주소를 할당받게 됩니다.
A로 부터 IP를 받기 때문에 동일대역으로
A공유기에 연결된 유무선 컴퓨터와 B공유기에 연결된 유무선 컴퓨터가 서로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무선 공유기 A, B 2개를 연결하여 A를 공유기로 쓰고, B를 A에 연결하여 허브모드로 쓸 경우 A와 B 두개 모두 안테나를 통해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나요?
이 때 나오는 무선 ip는 모두 A에서 할당받는 건가요? 아니면 A, B 각각에서 할당받는 건가요? 그리고 A공유기의 안테나에서 무선으로 받는 노트북과 B허브의 안테나에서 무선으로 받는 노트북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