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re]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성진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연락드려 고객님과 통화후 주말의 경우 고객지원업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일 주.야간 고객지원을 받아 주시기로 하였으며
택배비 규정의 경우 소비자 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후 제품에 동봉된 제품 보증서의 약관을 이행하는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1일 오후 8시에 연락 받기로했는데... 개인 사정상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가능하시면 토요일 3시 이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번 질문에 응답 내용에서 소비자 보호법 언급하셨든데....
소비자 보호법 12조 가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구요!!
이에프엠네트워크에서는 운송비용부담을 고객에서 전가하고 있네요!! 소비비자 보호원 문의 한 결과 운송비용또한 고객 과실이 아닌경우는 사업자 부담이라고 하든데...
우야튼 돈내고 A/S 받으라고 하시니 힘없는 소비자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까라면 까야죠!!!!
연락드려 고객님과 통화후 주말의 경우 고객지원업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일 주.야간 고객지원을 받아 주시기로 하였으며
택배비 규정의 경우 소비자 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후 제품에 동봉된 제품 보증서의 약관을 이행하는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1일 오후 8시에 연락 받기로했는데... 개인 사정상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가능하시면 토요일 3시 이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번 질문에 응답 내용에서 소비자 보호법 언급하셨든데....
소비자 보호법 12조 가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구요!!
이에프엠네트워크에서는 운송비용부담을 고객에서 전가하고 있네요!! 소비비자 보호원 문의 한 결과 운송비용또한 고객 과실이 아닌경우는 사업자 부담이라고 하든데...
우야튼 돈내고 A/S 받으라고 하시니 힘없는 소비자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까라면 까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