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re] 지정택배사인 대한통운이 아닌 우체국으로 as를 맡길 물건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정오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정 택배사가 아닌 타 택배사 이용시에는 출고비용은 고객님 부담이 되시고
해당 제품은 입고가 되는 대로 확인후 담당자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 규정]
- 당사에 직접 입고 원칙.
- 구입 후 1개월 이내 제품하자시 입출고 비용 당사 부담 (당사 지정택배 이용)
└> 지정 택배사를 이용하더라도 편의점을 통한 배송은 당사 부담 제외
- 무상 A/S 기간내 당사 제품 입고는 고객 부담, 출고는 당사부담.
- 하자가 없는 제품의 입출고 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
* 지정 택배사 : 대한통운 1588-1255
감사합니다.
>택배를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서 우체국에서 대한통운으로 연결되는줄 알고 우체국으로 보냈는데요... 정상적으로 as가능합니까? 적으라고 한 양식은 택배상자위에 다 적었습니다. as를 마친 물품을 받으면 출고비를 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물건을 산지는 1달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정 택배사가 아닌 타 택배사 이용시에는 출고비용은 고객님 부담이 되시고
해당 제품은 입고가 되는 대로 확인후 담당자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 규정]
- 당사에 직접 입고 원칙.
- 구입 후 1개월 이내 제품하자시 입출고 비용 당사 부담 (당사 지정택배 이용)
└> 지정 택배사를 이용하더라도 편의점을 통한 배송은 당사 부담 제외
- 무상 A/S 기간내 당사 제품 입고는 고객 부담, 출고는 당사부담.
- 하자가 없는 제품의 입출고 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
* 지정 택배사 : 대한통운 1588-1255
감사합니다.
>택배를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서 우체국에서 대한통운으로 연결되는줄 알고 우체국으로 보냈는데요... 정상적으로 as가능합니까? 적으라고 한 양식은 택배상자위에 다 적었습니다. as를 마친 물품을 받으면 출고비를 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물건을 산지는 1달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