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re] as 무상기간 다퉜거든요.
안녕하세요~ 정헌영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관계법령 개정 전 자료로 사료되는데, 현재 기준은 제조일 기준 3개월 경과부터 기산됩니다.
이는 공정거래의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국번없이 1372)을 통해 금일 재확인을 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070-7549-0100 아침에 전화가 와서 시리얼 2008.8 되있고 회사규정 3개월이라 택배 착불로 보내겠다고......
다음은 재경부 소비자보호법 4. 마항 내용입니다.
법>회사내규 우선한다는 상식은 있으시죠?
마.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출처] 재경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즉, 전 아직 무상기간이란 뜻입니다. 2011년.2월 만료랍니다.
선불로 보내세요.
정헌영 서울동작구 신대방2동 348-94호 010-2839-2063
보내고 송장번호 여기에 적어넣으세요. 그리고 회사 윗분한테는 조항을 직접보여주시구요. 인터넷 검색창에 재경부 소비자보호법 치면 누구나 볼수 있으니 공부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관계법령 개정 전 자료로 사료되는데, 현재 기준은 제조일 기준 3개월 경과부터 기산됩니다.
이는 공정거래의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국번없이 1372)을 통해 금일 재확인을 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070-7549-0100 아침에 전화가 와서 시리얼 2008.8 되있고 회사규정 3개월이라 택배 착불로 보내겠다고......
다음은 재경부 소비자보호법 4. 마항 내용입니다.
법>회사내규 우선한다는 상식은 있으시죠?
마.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출처] 재경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즉, 전 아직 무상기간이란 뜻입니다. 2011년.2월 만료랍니다.
선불로 보내세요.
정헌영 서울동작구 신대방2동 348-94호 010-2839-2063
보내고 송장번호 여기에 적어넣으세요. 그리고 회사 윗분한테는 조항을 직접보여주시구요. 인터넷 검색창에 재경부 소비자보호법 치면 누구나 볼수 있으니 공부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