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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re] B 인터넷 IP공유서비스 미가입에 따른 인증수 제한조치

2010.07.23조회 6,520

안녕하세요~ 송윤모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증수 제한의 경우 공유기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감지하는 것이 아닌 트래픽이나 DNS나 스파이웨어등의 부분으로 감지하는 경우이기때문에 공유기뿐만아니라 윈도우즈의 인터넷공유, NAT, 방화벽등의 공유시에도 감지가 됩니다.

공유기를 통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기의 외부IP주소와 WAN포트에 설정된 MAC주소로 변경이 되어 통신이 되기때문에 PC를 직접연결하신 것과 동일한 패킷으로 전송이 되므로 공유기사용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한회선에서 동시 여러대의 PC사용이 감지된 경우이기때문에 현재로써는 공유기의 설정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이러한 경우 인터넷회선교체나 회선업체와 협의하여 인증수제한조치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집에서 컴퓨터 3대를 공유기에 물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대에서 웹에 접속하려고 하면 제목과 같이 'B 인터넷 IP공유서비스 미가입에 따른 인증수 제한조치'라는 웹페이지가 뜨면서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질문

QnA
제  목[re] B 인터넷 IP공유서비스 미가입에 따른 인증수 제한조치
이름고객지원실
제품명ipTIME Q104
인터넷 회선SKB 광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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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모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증수 제한의 경우 공유기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감지하는 것이 아닌 트래픽이나 DNS나 스파이웨어등의 부분으로 감지하는 경우이기때문에 공유기뿐만아니라 윈도우즈의 인터넷공유, NAT, 방화벽등의 공유시에도 감지가 됩니다. 공유기를 통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기의 외부IP주소와 WAN포트에 설정된 MAC주소로 변경이 되어 통신이 되기때문에 PC를 직접연결하신 것과 동일한 패킷으로 전송이 되므로 공유기사용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한회선에서 동시 여러대의 PC사용이 감지된 경우이기때문에 현재로써는 공유기의 설정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이러한 경우 인터넷회선교체나 회선업체와 협의하여 인증수제한조치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집에서 컴퓨터 3대를 공유기에 물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대에서 웹에 접속하려고 하면 제목과 같이 'B 인터넷 IP공유서비스 미가입에 따른 인증수 제한조치'라는 웹페이지가 뜨면서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2010-07-23 0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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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무선랜카드 사용중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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