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입선 > 공유기 > 허브 > PC 구조일 때 PC쪽에서 간혹 공인ip가 할당된다면
공유기 LAN 포트, 허브 단에 공인ip 회선이 추가로 인입되어 ip충돌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인터넷 선은 공유기 WAN포트에 연결된 상태에서 하위에 연결되는 장비중 확인된 PC 선만 연결 바랍니다.
ip 충돌이 없는 조건에서 특정 PC만 공인ip를 할당 받고자 한다면
Twin IP 설정으로 해당 기기의 MAC주소를 등록하여 공인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iptime 공유기를 몇곳에서 사용중이며 DMZ, Twin IP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 공유기 허브에는 몇 대의 PC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PC는 공유기 허브에 연결됩니다.
모든 PC는 사설 고정ip를 사용하지만 간혹 PC에 문제가 생겨 dhcp로 바꿔야 할때도 있습니다.
PC에서 DHCP로 바꾸면 간혹 공인ip가 할당되는데 이런 경우 고정ip로 바꾸지 않고 공유기에 설정된 ip 대역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대로, 통신사 랜케이블을 PC에 직접 연결하거나 통신사 모뎀에 직접 연결 하지 않고, 공유기 허브에 연결되고 DHCP 일때 공유기에 설정한 ip 가 아닌 공인ip를 받고 싶을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유기 허브에 연결된 PC가 어떤 경우에 공유기 DHCP 서버에서 부여한 사설 ip가 아닌 통신사 공인ip를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11-27 1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