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차와 4차 네트워크가 외부/내부IP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유기의 파일서버기능을 사용하려면 3차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 대역으로 구성을 해야하며
현재 구성하신 '인터넷 연결설정' 정보에 고정IP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유기를 허브모드로
전환하고 4차 노트북과 PC에도 3차 네트워크와 동일한 고정IP를 각기 부여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총 3개의 추가 고정IP가 필요하며, 무선으로 연결되는 스마트폰들에도
고정IP 부여가 필요합니다. (허브화된 공유기 + 노트북1 + PC4)
공유기를 AP/스위치(허브)로 변경하는 방법 <<< 클릭하세요~!
감사합니다. 1차 사설망(KT)
----------------------
2차 회사VPN
----------------------
3차 PC1-고정IP
3차 PC2-고정IP
3차 PC3-고정IP
3차 공유기 - 고정IP
----------------------
4차 노트북1 - 유동IP
4차 PC4 - 유동IP
----------------------
공유기에 USB메모리 설치하여 윈도우 파일공유서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환경>
1차, 사설방에 들어와서
2차, VPN망을 사용해서 고정IP을
3차, 고정IP를 부여 하여 사용,
그중 공유기(A5004NS) 외부IP 주소를 3차의 동일한 게이트웨이에서 고정IP부여
4차, 공유기에 연결된 장치는 유동IP사용
<상태>
파일공유서버(공유기) 접근
4차, 단말기에서 파일공유 사용가능
3차, 접근 불가
<고민>
DDSN사용하면 가능할것같으나
1차(사설KT) 차단시켜서 사용하고자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기능을 사용하면 될까요?
[2017-11-16 12:3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