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신 택배사가 편의점 택배라면
택배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운송장에 고객님 성함과 연락처가 일부분 별표로 표시되어
별도로 메모지에 성함, 연락처, 주소를 기재해서 동봉하지 않으셨다면 연락드릴 수 없습니다.
발송하셨던 택배사와 운송장 번호를 확인해 주시고 해당 운송장 번호로 당사에 입고된 것이 맞는지,
보내신 분의 성함과 연락처가 현재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의 성함과 연락처와 일치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려고 해도 매번 대기인원이 6명이라고 해서 연락을 할 수 가 없네요.
[2017-08-10 09:5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