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ipTIME 기술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기는 자체적으로 ip를 할당할 수 있으나 허브는 ip를 전달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모뎀에 허브를 연결한다면 허브에 연결된 기기들은 모두 공인 ip를 할당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1회선 사용시 2~3개의 공인 ip만 할당되기 때문에
할당된 공인 ip의 갯수 이상으로는 허브에 연결해도 통신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유선공유기 사용중인데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KT 기가인터넷 모뎀에서 유선공유기로 연결되고 공유기에서 선이 분배되어서 인터넷을 각각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T3008같은 유선공유기와 H6008과 같은 스위칭 허브 라는 제품군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스위칭허브를 사용해도 인터넷을 각각 컴퓨터마다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스위칭 허브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던지, 유선공유기 사용할 환경에서 스위칭 허브를 사용해도 되는지..
유선공유기와 스위칭허브의 장단점이라던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01-25 11: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