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공유기
약관위반이라 하죠.
불법이라 하지는 않죠.
다만 약관 위반이라 하죠.
그 회사 규정이니 공유기 사용이 설사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것도 아니죠. 법에 공유기 써도 된다고 나오지도 않았으니..
보통 공유기 보여서 좋을 것 없습니다.
잘 안되면 공유기 탓으로 돌리는 기사도 있으니까요. 괜히 공유기 보여서 트집잡히는 것보다는 기사 있는 동안 잠깐 다른 곳에 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211.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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